국가장학금을 신청하다 보니 “나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데, 혹시 가구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”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.
하지만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했다고 해서 가구분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
국가장학금에서 말하는 가구분리는
‘독립생계’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
① 혼인한 경우 (가장 확실)
인정 여부 : ✅ 무조건 인정
- 법적으로 혼인 상태
- 혼인신고 완료
예시
대학생 A씨가 재학 중 결혼 → 배우자와 가구 구성
→ 부모 소득 제외, 배우자 소득만 반영
주의사항
- 혼인신고 전 사실혼 ❌ 인정 안 됨
-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
② 만 30세 이상
인정 여부 : ✅ 인정
- 신청일 기준 만 30세 이상
- 혼인 여부와 무관
예시
만 31세 직장인 대학생 → 부모와 동거 중이어도 가구분리 인정
주의사항
- 만 나이 기준 정확히 적용됨
-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있어도 인정
③ 일정 기간 이상 독립생계 유지
인정 여부 : ⚠️ 조건 충족 시에만 인정
필수 요건 (모두 충족해야 함)
- 부모와 주민등록 분리
- 독립된 거주지 유지
- 본인 소득으로 생계 유지
- 일정 기간 이상 지속
인정 가능 예시
원룸 전입신고 + 직장 근무 + 월급으로 생활비 충당 + 2년 이상 독립생활
불인정 예시
- 부모가 월세·생활비 지원
- 알바 소득만 있음
- 방학마다 부모 집 거주
④ 부모 모두 사망
인정 여부 : ✅ 인정
예시
부모 모두 사망 후 조부모와 거주 → 학생 단독 가구
주의사항
- 부모 중 한 분만 사망 ❌ 가구분리 아님
-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
⑤ 부모 실종·장기 가출
인정 여부 : ⚠️ 공적 증빙 있을 때만
- 실종 신고 기록
- 경찰 확인서
- 법원 실종선고
주의사항
- 단순 연락 두절은 해당안됨.
- “왕래 없음” 사유로 인정 안됨.
가구분리로 자주 탈락하는 사례
- 주민등록만 분리
- 부모 생활비 지원
- 불안정한 알바 소득
- 방학 중 부모와 장기 동거
- 독립 기간이 너무 짧음
정리 요약
- 혼인 → 인정
- 만 30세 이상 → 인정
- 독립생계 → 조건 매우 엄격
- 부모 모두 사망 → 인정
- 부모 실종·가출 → 공적 증빙 필수
가구분리는 “형식”이 아니라 “실질”이 기준입니다.
